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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의 차이를 아래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지원 한도액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전세금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주택 유형: 1억 3,000만 원/호
- 신혼부부Ⅰ 유형: 1억 4,500만 원/호
- 신혼부부Ⅱ 유형: 2억 4,000만 원/호
실제 지원금액은 지원한도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되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 초과분 부담 계산 방법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 이내인 경우:
-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예: 5% 또는 20%)을 부담합니다.
-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 입주자는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과 초과분 전액을 부담합니다.
📌 예시
예시 1: 기존주택 유형, 전세금 1억 4,000만 원
- 지원 한도액: 1억 3,000만 원
- 초과분: 1,000만 원
- 입주자 부담금:
- 전세보증금의 5%: 650만 원
- 초과분 전액: 1,000만 원
- 총 부담금: 1,650만 원
예시 2: 신혼부부Ⅱ 유형, 전세금 2억 6,000만 원
- 지원 한도액: 2억 4,000만 원
- 초과분: 2,000만 원
- 입주자 부담금:
- 전세보증금의 20%: 4,800만 원
- 초과분 전액: 2,000만 원
- 총 부담금: 6,800만 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점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의 지원 한도액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 수도권:
- 단독거주(1인): 1억 2,000만 원
- 2인 공동거주: 1억 5,000만 원
- 3인 공동거주: 2억 원
- 광역시:
- 단독거주(1인): 9,500만 원
- 2인 공동거주: 1억 2,000만 원
- 3인 공동거주: 1억 5,000만 원
- 기타지역:
- 단독거주(1인): 8,500만 원
- 2인 공동거주: 1억 원
- 3인 공동거주: 1억 2,000만 원
전세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 요약
- 지원 한도액 초과 시: 초과분 전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자 부담금: 전세보증금의 일정 비율(예: 5% 또는 20%) + 초과분 전액
- 지역별 차이: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지원 한도액이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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