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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고 싶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조건부터 금액, 신청 방식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 주택을 직접 찾아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대신 체결해주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월세로 재임대해주는 공공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은 공공기관 명의로 계약되지만, 내가 고른 집에서 내가 사는 제도입니다. 큰 돈 없이 전셋집에 들어갈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2.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다음과 같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청년: 만 19세~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포함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한부모가정
    • 고령자(65세 이상)
    • 장애인 및 주거약자
    • 소득이 낮고, 무주택인 가구
      ※ 소득·자산 기준은 신청 공고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3.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지원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과 대상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대상 유형수도권 최대 전세금 지원 한도 >

     

    청년 약 1억 2,000만 원
    신혼부부Ⅱ 약 2억 4,000만 원
    고령자/기초수급자 9,500만~1억 3,000만 원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1억 1,000만 원짜리 집을 찾았다면, 이 범위 안에서는 초과 부담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4.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전세금 전체를 정부가 다 부담해주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내가 내야 해요.

    • 청년형: 전세금의 약 2% 수준 보증금 + 월세 5~10만 원대
    • 신혼부부형: 전세금의 약 5~20% 보증금 + 저렴한 월세
    • 초과 시: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

    📌 예시:

    • 전세금 1억 5천 → 지원 한도 1억 3천 → 초과 2천만 원은 본인 부담
    • 전세금의 5% 보증금 = 750만 원
      → 최종 부담 = 보증금 750만 원 + 초과 2천만 원 + 월세

     

     


    5. 왜 든든주택이 좋은가요?

     

    • 목돈 없이 전세 입주 가능
    • 청년·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 월세 부담이 낮고, 계약 안정성 보장
    • 수도권 포함 전국 어디서든 활용 가능

    전세금 마련이 부담스러웠던 분이라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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