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를 맞이할 준비는 설렘이지만, 복잡한 제도 때문에 걱정되는 분이 많죠.
고용보험 180일 요건만 갖추면 출산·배우자·난임치료 휴가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임금 삭감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출생 직후 바로 쓰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챙기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10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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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단태아 90일(최초 60일 유급) · 다태아 120일 |
신청기한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
신청처 |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을 미리 요청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액 | 통상임금 100 %(20일 기준, 월 상한 약 160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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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 근로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휴가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 |
신청처 | 근로자 직접 신청 / 사업주 대위신청 |
3. 난임치료휴가급여

사용 가능일 | 연 6일(2회 분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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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액 | 최초 2일 유급 – 1일 약 8 만 원 |
대상 | 난임치료 예정·진행 중 남녀 근로자(우선지원기업) |
신청처 |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
2024-10-22부터 사업주는 난임치료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전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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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 범위 | 1일 최대 2시간 단축 – 임금 삭감 금지 |
신청처 | 일·생활균형 포털 / 고용24 · 고용센터 |
5. 첫만남 이용권

지원액 | 첫째 200 만 원, 둘째 이상 300 만 원 (바우처 / 시설보호아동 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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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 출생일로부터 2년 |
신청처 |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
자주 묻는 질문(FAQ)
- Q. 회사가 월 210 만 원을 초과 지급해도 되나요?
A. 예,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210 만 원까지만 지급합니다. - Q. 고용보험 가입 180일을 못 채우면 급여를 못 받나요?
A. 급여는 어렵지만 휴가(무급)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인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A.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신고·시정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절차
- 휴가 사용 전: 회사에 계획서 제출 → 사업주가 ‘휴가 확인서’ 온라인 제출
- 휴가 사용: 출산휴가(여) / 배우자 휴가(남) / 난임치료휴가 / 근로시간 단축
- 급여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청구
- 지급: 서류 심사 완료 후 통상 14일 이내 계좌 입금
출산전휴 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임신기 단축시간 근무, 첫 만남 이용권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소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