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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난임 휴가 & 급여 한눈에 정리

     

     

     

     

    출산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급여 총정리 고용24로 5분 만에 신청 끝!

    아이를 맞이할 준비는 설렘이지만, 복잡한 제도 때문에 걱정되는 분이 많죠.

    고용보험 180일 요건만 갖추면 출산·배우자·난임치료 휴가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임금 삭감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출생 직후 바로 쓰는 첫만남 이용권까지 챙기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1.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출산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급여 총정리 고용24로 5분 만에 신청 끝!

     

    지원액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10 만 원)
    기간 단태아 90일(최초 60일 유급) · 다태아 120일
    신청기한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처 고용24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고용센터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을 미리 요청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급여 총정리 고용24로 5분 만에 신청 끝!

     

     

    지원액 통상임금 100 %(20일 기준, 월 상한 약 160 만 원)
    조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 근로자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20일 내 휴가 → 휴가 시작 1개월 후 ~ 종료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처 근로자 직접 신청 / 사업주 대위신청

     

    3. 난임치료휴가급여

    출산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급여 총정리 고용24로 5분 만에 신청 끝!
    사용 가능일 연 6일(2회 분할 가능)
    지원액 최초 2일 유급 – 1일 약 8 만 원
    대상 난임치료 예정·진행 중 남녀 근로자(우선지원기업)
    신청처 고용24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2024-10-22부터 사업주는 난임치료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급여 총정리 고용24로 5분 만에 신청 끝!
    대상 기간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고위험 임신부는 전기간)
    단축 범위 1일 최대 2시간 단축 – 임금 삭감 금지
    신청처 일·생활균형 포털 / 고용24 · 고용센터

     

    5. 첫만남 이용권

    출산 배우자 난임치료 휴가급여 총정리 고용24로 5분 만에 신청 끝!
    지원액 첫째 200 만 원, 둘째 이상 300 만 원 (바우처 / 시설보호아동 현금)
    사용 기간 출생일로부터 2년
    신청처 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자주 묻는 질문(FAQ)

    • Q. 회사가 월 210 만 원을 초과 지급해도 되나요?
      A. 예, 초과분은 회사가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210 만 원까지만 지급합니다.

    • Q. 고용보험 가입 180일을 못 채우면 급여를 못 받나요?
      A. 급여는 어렵지만 휴가(무급)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Q.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인사 불이익이 있을까요?
      A. 불이익을 주면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신고·시정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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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신청 절차

    1. 휴가 사용 전: 회사에 계획서 제출 → 사업주가 ‘휴가 확인서’ 온라인 제출
    2. 휴가 사용: 출산휴가(여) / 배우자 휴가(남) / 난임치료휴가 / 근로시간 단축
    3. 급여 신청: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청구
    4. 지급: 서류 심사 완료 후 통상 14일 이내 계좌 입금

    출산전휴 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임신기 단축시간 근무, 첫 만남 이용권까지 모두 놓치지 마세요! 신청 기한(휴가 종료 후 12개월)을 넘기면 소급 지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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